공지사항
HOME
건설도시소식
공지사항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 |
---|---|
|
|
1. 의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2. 기간 2017. 11. 01.(수) ~ 2017. 12. 30.(토). 3. 신고 내용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포함. 4. 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5. 신고 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
첨부파일 |
|
- 이전글 청년들이여! 창업에 도전하세요 2017-11-02 10:01
- 이전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2017-11-02 10:01
- 현재글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 다음글 2018학년도 취학아동 관련 안내 2017-11-02 11:16
- 다음글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안내 2017-11-02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