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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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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전통시장이 추가인정됨에 따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행정예고(공고) 기간 2017. 11. 09.(목) ~ 2017. 11. 30.(목). 3. 의견제출기한 2017. 11. 30.(목) 까지.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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