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건설도시소식
공지사항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 | |
---|---|
|
|
제약분야 공익침해행위(의약품 리베이트 등)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제약분야 종사자 대상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 이전글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12-28 13:40
- 이전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인가) 알림 2017-12-28 13:43
- 현재글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
- 다음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공고 알림 2017-12-28 14:07
- 다음글 2018학년도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2017-12-2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