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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 인증제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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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특산물 등 건제품 수산물의 안전먹거리 품질인증 제도시행을 통해 생산, 제조 및 유통관리, 판매 등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포항시 품질관리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합니다. ○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 인증제 시행 - 신청기간 : 2017.10.30 ~ 11.13(15일간) - 신청대상 : 관내 과메기 및 건조 오징어의 제조, 판매업소 중 참여희망자 - 신청자격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5에 근거한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업체 ⓑ 위해요소관리설비(HACCP)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제조환경 및 시설설비를 갖춘 제조업체 ⓒ 기타 포항시 수산물 품질인증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함 - 신청장소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11층) 붙임파일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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