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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지진 재해중소기업체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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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중소기업체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소기업 진흥공단(긴급경영자금) - 융자금리 : 재해기업/1.9%(고정), 기타 /2.80~ 3.35% - 지원내용 : 기업당 연간10억원이내(직접피해 복구비용) - 융자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2년 이내포함) - 문의처 :054-223-2046,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www.sbc.or.kr 나. 경상북도(긴급경영자금) - 이차보전율 :3%(대출금리가 3%이하일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내용 : 5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환기간 :1년거치 약정상환 - 문의처 :경제진흥원 054-470-8570,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부서 054-270-2186 다. 경북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 보증율 : 0.1% - 보증비율 : 100% - 보증한도 : 재해피해 금액 또는 복구 소요자금범위내에서 최대1억원(제조업/1억원,기타/7천만원) - 문의처 : 054-283-2730, 국번없이1357, 홈페이지www.gbsinbo.co.kr 라. 신용보증기금(특례보증) - 보증율 :0.1% - 보증비율 : 90%부분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이내,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내 - 문의처 : 054-271-6411, 고객센터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보증료율 : 0.1% - 보증비율 : 90%부분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내 - 문의처 : 054-271-4900, 고객센터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붙임 : 11.15일 지진재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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