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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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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12. 8. ~ 2017. 12. 23.(15일간) 나. 대 상 : 36너9396 외 23대 다.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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