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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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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월세입자에 대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 입주토록 함으로써,월세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2018년도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규모 : 50가구(포항시 전체) 2. 대상자 선정 요건 : 자활의지가 강하고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3.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조건 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지원 (※주택가격과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설정여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나) 3년후 무이자 일시상환 (입주자가 원할 경우 2년간 기간연장 가능) 다) 입주자가 읍면동장 연명으로 정기적금 월 10만원 이상 가입(기간 : 3년) 4. 입주기간 : 3년(2년간 기간연장 가능) 5. 신청기한 : 2017. 12. 19일 18:00까지 6.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초본, 월세임대차계약서 기타 문의사항은 장기면 주민복지팀 김대용(☎270-6669)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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