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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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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 언제 신고하나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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