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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방(韓方) 난임 치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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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난임 가정에 자연친화적인 한방 난임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고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6년 4월 ~ 6월(3개월) 2. 지원대상 : 33명(난임판정을 받은 만40세 미만 여성) 3. 사업추진 : 경상북도 한의사회 4. 참여기관 : 경북 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5. 치료기간 : 2016년 7월 ~ 12월(6개월) - 집중치료 3개월(한약+주2회 시술) - 경과관찰치료 3개월(주1회 시술 및 상담) ※ 동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난임시술지원과 병행하여 지원 불가 6.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인자 ★ 선정기준 : -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0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경상북도 관내 거주자 - 난임사업 기간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명한 자 - 배우자(남성)의 불임사유가 없는 여성(정액검사 결과 제출)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제출 또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 선정 제외 기준 ★ 임신반응검사 양성 ★ 난임사업 위원회 판단으로 기질적 이상, 남성요인 등 한방치료 부적합자 - 남성배우자의 불임 : 정충생산감소, 도관장치폐쇄, 질로의 운반장애 등 - 조기난소부전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 - 난관 요인에 의해 난관 폐색의 소견이 있는 경우 -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내 장기 유착 소견이 있는 경우 -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배란 유도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양방시술을 받는 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내용 및 지원금액 : 한약, 침·뜸 등 시술비 - 1인당 지원금 200만원(도비지원 120만원, 한의원부담 80만원) - 본인부담금 20만원(진료 1회당 7천원, 총 24±5회) 8.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배우자 정액검사 결과서 - 초음파·호르몬검사 결과지, 난관조영·복강경 검사 결과지, 성교후검사·자가항체 결과지 9. 신 청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10. 문 의 : 남구보건소 ☎ 270-4208 / 북구보건소 ☎ 270-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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