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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및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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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및 신고 안내 * 목적 - 마약류인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국민들에게 마약류의 해악을 홍보하기 위함. * 중점 단속 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특별단속기간 - 양귀비 : 2016. 4 .18 ~ 6. 30 (개화기) - 대 마 : 2016. 6. 1 ~ 7. 15 (수확기) 지역 주민들께서는 양귀비·대마의 파종행위를 금하여 주시고,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계시는 분,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구지방검찰청 신고전화(☎053-740-4573,4297) 및 국번 없이 1301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전화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마약전담 검사실 : (☎054-250-4332,4313) - 대구지방검찰청 신고전화 : (☎053-740-4573,4297) - 국번없이 : ☎ 1301 - 문의사항 :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 270-4024,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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