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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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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및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이 2015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2.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큰 것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1)유형유산 : 보존‧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가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신청기간 : 2016. 4. 1.~4. 29. 다. 신청장소 : 포항시 문화예술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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