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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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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만 이용가능합니다. - '주차불가' 표지 발급자 주차 시 단속됩니다. 1. 단속근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27조 > 임산부 및 노약자가 탑승한 경우라도 이용하실 수 없으며, 위반시 단속됩니다. 2. 단속범위 : '주차장법' 등 적법한 절차에 절차에 의거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과태료 금액 : 10만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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