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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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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도입배경: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기관은 주소지 변경 시 공부를 이송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 사전 서명등록 여부:인감과는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민원실을 방문하여(신분증 지참,위임불가) 서명을 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 ○ 유효기간: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부동산 등기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음 ○ 수수료:2017.12.31까지 수수료 600->300원으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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