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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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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행정기관이)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하여 주는 제도 ※ 인감과는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인감대장이 없음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가능(대리&위임 불가) ○ 발급제한대상 : 금치산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동의서 직접 제출 시에만 가능 ○ 수 수 료 : 2017. 12. 31까지 수수료 600원 → 300원으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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