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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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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간소화 :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나 시군구 어느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 한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님) ○ 간소화 업종 : 49종 ○ 통합폐업신고서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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