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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신청 공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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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및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이 2015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2.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큰 것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포항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심있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1) 유형유산 : 보존‧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신청기간 : 2016. 5. 4.~5. 31. 다. 신청장소 : 포항시 문화예술과(270-227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별지 제1호 서식(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1부. 2.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1부. 3.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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