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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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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① 신청기간 : 2013.1.1~12.31 ② 대 상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이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인 가구 (보험료 기준) ③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④ 지원내용 : 체외수정(1회~4회 : 180만원 범위내) 인공수정(1회~3회 : 50만원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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