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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마을공동소각 실시(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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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3. 12. 2(월) ~ 2013. 12. 31(화)까지 대 상 : 산림연접지 논,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공동소각 방법 농가에서 소각 시 진화장비를 갖춘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실시 ※ 입회 산불감시원은 면사무소와 망대에 신고 ※ 여러 곳에서 소각이 이루어 질 경우, 면 산불진화차량 배치 소각은 바람이 없는 오전 중에 실시(09:00 ~ 12:00) ※ 오후 5시 이후 소각은 절대금지 협조사항 : 면사무소에 알리지 않고 무단소각 시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함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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