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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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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보상 유형 >> - 불법현수막 : 5매/1개당 - 공공시설물 부착 벽보 : 1매/5장 - 공공시설물 부착 폰팅, 신용대출 : 1매/1개당 - 명함형 : 1매/300장 << 보상 기준 >> - 종량제봉투 20리터 << 기타 문의처 >> - 연일읍사무소 새마을담당(054-270-6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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