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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및 교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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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4. 9. 11(목) ~ 9. 18(목)까지 2. 신청대상 1)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2012년, 2013년 교부받은 자는 내구연한 미도래로 제외 3. 우선순위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 수급자 3)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4. 신청품목 : 붙임 참조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대리신청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문의사항 : 호미곶면 주민복지담당 ☎ 270-6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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