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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신고요령 및 대처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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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신고요령 및 대처요령 ▶ 제1차 신고 - 119 구조단( ☎ 119 ) - 포항남부경찰서( ☎ 112 ) - 포항시청 (054-270-8282) ▶ 제2차 신고 - 포항시 남구청(주간 054-270-6167, 야간 054-270-6222) □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 - 절대 정숙 할 것 - 소리치거나 움직이지 말고 쳐다보지 말 것(멧돼지를 흥분시켜서는 안 됨) - 등을 보이지 말 것 - 나무나 바위, 우산을 펴고 뒤로 숨을 것(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 임) - 가능한 바람을 등지고 조사 할 것 - 교미기간 중(11월~12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져 더욱 유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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