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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디자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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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한 및 표시방법

일반사항

  • 포항시 좋은간판만들기 시스템을 기본 www.ipohang.org
    광고물 종류, 글꼴, 형태, 크기, 설치방법, 색채 등.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원칙
  • 신축, 개축 등의 경우는 건축주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표시
  • 외벽이 유리마감(커튼윌)건축물의 경우 : 입체형표시(판류형 금지)
  • 옥상간판LED전광판 신규설치 금지, 단독 지주간판 설치 금지
  • 기타의 경우 포항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
특정구역의 범위
분 류 표시제한및표시방법 비 고
주 표시내용 - 영업내용이미지표시금지(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
-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상품명, 업소 등을 상징)
 
보조 표시내용 - 표시내용 2가지 이내로 제한
(지점명,전화번호,새주소,인터넷주소,영업내용)
 
재 질 - 유연성원단(플렉스등)사용제한
-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
 
조 명 - 직접조명방식,점멸,화면이변하는방식금지
- 간접조명사용광원에 커버를 씌움
상업권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한적허용,
특화권역허용
-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점멸·화면을 변화시키지 않고 간접조명으로 표시
- 판류형내부조명방식의경우문자나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함
주유소, 충전소제외

가로형 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커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한다.

구조ㆍ설치

  • 1개업소당 1개로 제한한다.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3층이하 정면에 설치한다.
  • 상업지역의 경우 단일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표시가 곤란한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간판틀, 문자 및 도형 등은 탈ㆍ부착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층 : 배경 판(유연성원단 배제)위에 입체형 문자 도형 등 표시
    • 2~3층 입체형
      • 가로 - 건물 상ㆍ하층 창문 및 가로폭간 80%이내(최대 10m) / 문자,도형 60cm 이내
      • 세로 - 판류 80cm (상업지역1m)이내 / 문자, 도형60cm 이내
      • 돌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
  • 간판표기 시 20%이상 충분한 여백을 확보한다.
예시이미지

건물상단 가로형간판

건물명이나 건물의 주요 입점 업소명을 표시할 목적으로 건물 상단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ㆍ설치

  •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당해 건물명 또는 사용자의 성명, 상호 등을 가로로 표시한다.
  •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독성이 우수한 크기로 설치한다.

표시방법

  • 건물상단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로 - 건물 폭의 1/2 이내
    • 세로 - 최대 2m 이내
예시이미지

연립형 간판

한 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벽면에 연립형으로 설치하는 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ㆍ설치

  • 지하 및 단일 건물에 업소가 많아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창문이 없는 벽면을 이용하여 업소당 1개 씩 연립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곡각지점에는 'ㄱ'자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다.
  • 상호, 성명 등 간략하게 표시하며 간판 총 수량에 포함한다.

표시방법

  •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개면적 : 0.6㎡ (예 - 가로 150cm x 세로 40cm)이내
    • 총 면적 : 8㎡ 이내
    • 돌출 폭 :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예시이미지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구조ㆍ설치

  •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 당 1개 만 표시하며 간판 총 수량에 포합한다.
  • 건물 전면 폭이 10m이하인 건물의 경우 1줄로 건물 양측 중 한 곳에 설치하며, 10를 초과 시 10m마다 1줄로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업소 이상 설치할 경우 간판의 크기는 상호 간 균일하여야 한다.
  • 지면에서 간판 하단까지 3m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표시방법

  • 돌출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로 - 80cm (게시 틀 포함 1m)
    • 세로 - 최대 2m이내
    • 두께 - 50cm이내
    • 돌출 폭 - 벽면으로부터 30cm이내
예시이미지

소형돌출간판

건물의 벽면에 돌출형으로 부착하는 소형 간판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ㆍ설치

  • 1층업소 좌측 또는 우측의 한 곳에 설치하되 간판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 동일 건물 내에서는 높이를 일치시켜 표시한다.

표시방법

  • 소형 돌출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로 - 60cm
    • 세로 - 60cm
    • 두께 - 20cm 이내
예시이미지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구조ㆍ설치

  • 당해 업소 건물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단, 동일 부지 안에 단독지주형 설치를 금지하며, 도시 지역 내 5개 이상 도시 지역 외 2개 업소 이상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롤 거쳐 연합형으로 설치한다.
  • 점멸, 네온사인, 화면변환 방식은 표시할 수 없으며 전기 사용을 금지한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보도가 없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격한다.

표시방법

  • 일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면적 - 1개 면 3㎡이내, 총 면적 6㎡이내
    • 높이 - 지면으로부터 최대 5m이내
    • 두께 - 30cm이내
  •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다.
    •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며 전기사용을 금지한다.
    •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목적 내용을 표시하며, 그 밖에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예시이미지

창문이용 광고물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구조ㆍ설치

  • 건물 1층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만 표시가 가능하며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건물 내부를 가려야 하는 경우 무채색의 천, 비닐 등으로 가릴 수 있으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한다.
  • 출입문 폭 20cm 이내 안전띠 형태의 한줄로 표시하며 입체형, 전기이용 점멸방식 등은 금지한다.
예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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