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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협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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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시 광고물부서 협의제도

포항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각종영업관련 인허가시 광고물부서 협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허가 신청 시에는 광고물담당부서에서 간판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신규업소의 경우 개업하기 전에 미리 간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위승계 업소의 경우에도 현재 설치된 간판의 적법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미리 읍면동, 구청, 시청 광고물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도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포항시 점포주분들에게

간판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해야합니다.

  • 점포계약단계에서 미리 광고물담당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개업일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등 설치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단, 5㎡이하 가로형간판 제외)

가로형 간판은 가급적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 입체형광고물 예시)
    입체형 광고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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