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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HOME 가로경관 아름다운 간판달기 안내 불법광고물
포항! 아름다운 삶의 거리를 디자인 합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단속할 예정이오니 광고주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정비하여 주시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의 종류

  • 고정광고물 : 가로형(1업소1간판) 옥상광고, 세로형,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입간판, 배너기,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 설치시 단속 및 처벌규정

  • 고정광고물 단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광고물 등의 관리자에게 연 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유동광고물 단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조)

    과태료 부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깃발 등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한 자 에게 적발 즉시 수거 후 최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 불법 입간판(배너기)

    거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입간판은 길을 막고 있어서 보행이나 차량운전에 지장을 주고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이런 입간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불법 에어라이트 광고물

    옥외광고물은 교통이나 통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에어라이트와 같은 광고물은 쓰러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현수막이나 벽보 등은 적법하게 신고하여 지정게시대 등에 걸어야합니다. 아무데나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벽보를 붙여 놓으면 우리들의 거리가 보기 흉해집니다.

  • 불법래핑광고물

    사업용 차량 등에 전체를 뒤덮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가 차량 전체를 뒤덮고 있으면 이는 안전운전을 저해하여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 판류형 간판(가로형)

    플렉스 판류형 간판은 너무 크고 원색이어서 시각공해의 주요 요인이며 환경에도 유해합니다. 입체형 간판으로 제작하시면 광고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 LED 전광판

    LED전광판은 시각적 자극이 강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야간 경관을 훼손하므로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절차 안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 설치괸 광고물의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하며, 최종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1. 시정명령(15일)
    • 처분 기간 내에 자진 정비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자진정비 시 후속 행정조치 하지 않습니다.
    • 자진정비 : 불법광고물 제거 또는 법령에 맞게 허가 받은 후 표시, 설치
  • 2.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15일)
    • 처기간 내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임
    • 처분 기간 내 자진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3. 최종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연 2회 반복부과)
    • 이행강제금을 연2회 반복 부과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종류, 표시면적, 조명방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 미정비 광고물이 다수인 경우 광고물 각각에 부과하여 그 금액은 최하20만원~ 최대500만원 이내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6조 (별표6))
      550,000원(면적) x 1.5(형광등 조명)=625,000원
  • 4. 행정대집행과 비용징수
    • 행정청의 명령에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불이행이 공익을 크게 해할 것으로 인정될때
    •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고 그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5. 미납 시 체납처분
    • 이행강제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 대집행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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