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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HOME 가로경관 간판달기 허가(신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특정구역

  • 4층이상 가로형간판
  • 단독.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 전기사용 가림간판
  • 병원표시 도형, 종교시설물 등 공익목적 옥상간판
  • 점멸, 네온 화면변환 방식의 전기이용광고물 등

일반지역

  •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
  •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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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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