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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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
간판달기 허가(신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특정구역
- 4층이상 가로형간판
- 단독.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 전기사용 가림간판
- 병원표시 도형, 종교시설물 등 공익목적 옥상간판
- 점멸, 네온 화면변환 방식의 전기이용광고물 등
일반지역
-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
-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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