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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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
간판달기 허가(신고)
허가(신고)절차
민원서류 접수 장소
- 시청 : 옥상간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현수막게시틀
- 구청
-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읍면동
-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미만인 것(네온,전광류 제외)
-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구비서류
처리기한 및 수수료
인허가 절차
점포계약 > 간판허가(신고)신청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심의 또는 수정,보완) > 결재 > 허가증 교부 > 간판 제작설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시변경허가를 받은 후 처리
- 광고물 표시 만료기간이 도래된 경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첨부 하여 연장허가(신고) 신청
※ 특정구역은 모든간판이 허가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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