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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절차

HOME 가로경관 간판달기 허가(신고) 허가(신고)절차

민원서류 접수 장소

  • 시청 : 옥상간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현수막게시틀
  • 구청
    •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것
    • 돌출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읍면동
    • 가로형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미만인 것(네온,전광류 제외)
    • 세로형간판
    •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고) 신청서
    •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다운로드
    • 광고물원색도안 다운로드
    • 설계도 다운로드
    • 설치위치도 및 현장사진 다운로드
    • 시방서 다운로드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다운로드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외광고물표시 연장 허가(신고) 신청서
    •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다운로드
    • 설계도 다운로드
    • 설치위치도 및 현장사진 다운로드
    • 시방서 다운로드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다운로드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신고)서 다운로드

처리기한 및 수수료

  • 허가7일, 신고3일 / 수수료 : 간판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 허가(신고) 수수료 다운로드
  • 안전점검 수수료 다운로드

인허가 절차

허가(신고)절차 흐름도 이미지점포계약 > 간판허가(신고)신청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심의 또는 수정,보완) > 결재 > 허가증 교부 > 간판 제작설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시변경허가를 받은 후 처리
  • 광고물 표시 만료기간이 도래된 경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첨부 하여 연장허가(신고) 신청

※ 특정구역은 모든간판이 허가신고 대상

저작자표시-변경금지내용보기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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