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는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7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원 1부
- 오픈마켓 : 오픈마켓용(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중 1곳에서 발급)
- 네이버스토어팜 : 네이버스토어팜 판매자센터에서 자체 발급
- 그 외 : PG사 혹은 은행(국민,농협,기업)에서 발급
※판매예정인 도메인에 따라 해당서류를 발급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통신판매신고증 원본 1부
- 변경된 내역이 나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