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규, 변경, 폐업신고 |
민원설명 |
□ 방문판매는 판매자(위탁 및 중개 포함)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에 관한 정보 제공청약의 유인 및 소비자의 청약이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전화권유판매는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
관계법령 |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비서류 |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규신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두등본 1부
3.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함)자산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1.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1.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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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신청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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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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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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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발급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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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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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호서식]_(방문판매¸_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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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4호서식]_(방문판매업¸_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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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5호서식]_[방문판매업¸_전화권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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