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2017.1.20 법률개정 서식) |
민원설명 |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체결시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가 60일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구비서류 |
1.위임시 : 거래당사자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반드시 자필서명)
2.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방문신고 | 인터넷신고[http://rtms.pohang.go.kr]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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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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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업무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신고서 내용 확인 → 검토및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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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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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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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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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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