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민원설명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
관계법령 |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
구비서류 |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1부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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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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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서류확인 ⇒ 금연구역지정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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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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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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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북구보건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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