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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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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혼인신고서
민원설명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신고인)이 신고인이며,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서명또는날인)한 서면에 의합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원칙에 따라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혼인가능연령은 만18세이며, 미성년자(만20세이전)가 혼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73조
민법 제807조~814조
구비서류 1. 신고인 2인의 신분증명서
2.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지참, 신고서 기재내용이 정확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구청, 북구청 민원실 남,북구민원토지정보과 2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업무처리흐름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
  1. hwp 혼인신고서(2015.02).hwp 32.0K | 373 Download(s)
  • 태그 혼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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