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명신고서 |
민원설명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
구비서류 |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고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리 |
|
수수료등 |
|
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개명신고서.hwp
13.0K
|
858 Downloa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