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임대주택 매각신고서 |
민원설명 |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상 소유한 임대주택 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 또는 분양전환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임대주택 매각신고서
2.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
3. 임대사업자 등록증
4. 경제적 사정 등인 경우 관련 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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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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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
기타사항 |
임대 건물 소재지 기관장의 확인받아 등록관청에 확인서 제출.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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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각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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