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창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
민원설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창업기업이 신청 |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
구비서류 |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6. 기타 의제처리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예: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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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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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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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현장 검토 및 의제 처리 ⇒ 승인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업종제한이 있음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업종번호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중 제조업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번호안내 http://kostat.go.kr/kssc/stclass/StClassAction.do?method=searchName&classKind=1&catgrp=kssc&catid1=kssc01&catid2=kssc01b&catid3=kssc01ba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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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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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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