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업유치 고용보조금 신청 |
민원설명 |
공장설립(창업)으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내국인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한 기업중 「포항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게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 6개월 지급 |
관계법령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8조(고용보조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구비서류 |
- 중소기업고용보조금신청서 1부
- 성실이행각서 1부
- 사업장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신규입사자 현황 1부
- 개이별보험료고지(산출)내역서(3개월분)
- 급여대장(3개월분)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3개월분)
- 근로계약서(연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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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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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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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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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신청서.hwp
1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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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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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이행각서.hwp
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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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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