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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설명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농지 취득 시 사전 자격여부 및 취득 후 농업경영계획을 심사하기위한 제도임
관계법령 1. 농지법 제6조, 제8조
2. 농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3.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농업경영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유농지(취득코자하는 농지면적 포함)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함
3.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코자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구(동지역), 읍, 면사무소에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구.읍.면사무소 민원실 각 구청농림과, 읍.면 산업담당 4일(주말체험영농목적 2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1,000원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2008.6.10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호(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 의함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대상농지 현황,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신청자의 경작의지 신체요건 등 종합적 검토 --> 증명발급(미발급) 통보
기타사항 ㅇ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가능한 경우
1. 상속(유증포함)으로 취득
2. 국.토.법상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3.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경우, 농.수.축협,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공사 등이 관련법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 농지는
서식파일
  1. hwp 서식3_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1].hwp 18.5K | 1320 Download(s)
  2. hwp 서식4_농업경영계획서[1].hwp 15.5K | 818 Download(s)
  • 태그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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