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 |
민원설명 |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구비서류 |
1.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1 부
2. 영화상영관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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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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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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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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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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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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