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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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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민원편람작성요령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참조민원편람작성요령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설명 이 민원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중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고를 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고하는 사무임
관계법령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제2항
구비서류 (1)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청민원실 환경위생과 시설변경:5일, 기타변경:즉시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5,000원 5,000원(동지역)/3,000원(읍면지역)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서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나.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 →타법 및 관련사항 검토 (환경위생과) → 변경신고 → 면허세 징수후 신고필증(허가증)교부
기타사항
서식파일
  1. hwp 소음진동배출시설_변경신고서.hwp 11.5K | 70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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