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민원설명 |
비법인(문중단체, 종교단체, 기타단체) 기타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법원에 소유권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
구비서류 |
1.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2. 대표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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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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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규약및 회의록 심사.(첨부된 예시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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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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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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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규약견본(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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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견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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