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출생신고서 |
민원설명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54조
민법 제844조 |
구비서류 |
1. 출생증명서 1부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3. 대리 또는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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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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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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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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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제1호_출생신고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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