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
민원설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자력 또는 포획의뢰를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농지원부 또는 임차 계약서 1부.
3. 피해농작물 사진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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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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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읍면동) - 검토 - 현지조사(담당부서) - 허가 결정 - 통보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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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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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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