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고시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2013년 1월 1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한다.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구비서류
1.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1부
2. 상세주소 신청 도면(동별/층별 현황 도면)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