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민원설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관계법령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지침 |
구비서류 |
1.건강보험증
2.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3.주민등록등본
4.출생전(산모수첩), 출생후(출생증명서)
5.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6.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예) 국제이주여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신청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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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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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소득판별기준표(건강보험료 금액)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상담 - 대상자 선정 |
기타사항 |
문의
남구보건소 : 270-4205
북구보건소 : 270-4255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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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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