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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책임자 변경신고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책임자 변경신고
민원설명
관계법령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이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1부(해당 된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3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서식파일 참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1. hwp [서식_6]_방사선_관계_종사자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hwp 18.0K | 50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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