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책임자 변경신고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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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이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1부(해당 된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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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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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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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서식파일 참조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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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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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6]_방사선_관계_종사자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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