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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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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설명 관할 구역내 이전(원내 이전),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관계법령 의료법 제37조
구비서류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4. 진단용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즉시(이전 3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서식파일참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1. hwp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14.0K | 64 Download(s)
  • 태그 남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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