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설명 |
관할 구역내 이전(원내 이전),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
관계법령 |
의료법 제37조 |
구비서류 |
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4. 진단용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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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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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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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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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서식파일참조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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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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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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