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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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3.23 개정 |
구비서류 |
1.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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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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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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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보건소 보건관리과)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기재 → 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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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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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9 [서식_26]_소독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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