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민원편람서식

본문

민원24에서는 5,000여종의 민원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민원24 분야별 서식 정보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게시물 읽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민원설명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동법 시행령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구비서류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
신청방법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직접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 도세는 도청이송 30일
수수료등
수수료등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전 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청구
업무처리흐름 과세예고 > 30일이내 청구서 접수 > 심사위원회의 결정통지(30일이내) >
기타사항 1.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첨부된 양식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서식파일
  1. hwp [서식 73]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서.hwp 32.0K | 170 Download(s)
  • 태그 지방세
  • 조회 7,510
  • IP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