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민원설명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시행규칙 제36조의2)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동법 시행령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
구비서류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 |
신청방법 |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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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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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전 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청구 |
업무처리흐름 |
과세예고 > 30일이내 청구서 접수 > 심사위원회의 결정통지(30일이내) > |
기타사항 |
1.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첨부된 양식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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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3]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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