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 |
민원설명 |
이의신청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재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1심적 성질의 구제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이의신청), 동법 시행령 제95조(이의신청) |
구비서류 |
1. 지방세 이의신청서
2. 기타 증빙서류 |
신청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접수/처리 |
|
수수료등 |
|
심사기준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
- 신청기간의 경과여부 등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90일이내) > 필요시 보정요구 > 심의위원회 의결(90일이내) |
기타사항 |
- 신청서 접수시 접수일부인 날인 및 접수증 교부 |
서식파일 |
-
지방세이의신청서.hwp
37.0K
|
145 Downloa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