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민원설명 |
이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1부
2.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상반신 3×4㎝) 1매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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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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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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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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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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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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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0호서식]_면허증_재교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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