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민원설명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
구비서류 |
1.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 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 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 부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면할 수 있는 서류 1 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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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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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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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 결재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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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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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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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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